제11조(후보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20.11.9.)
②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③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규약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11.9.)
④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회원종목단체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신설 2020.11.9.)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 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회원종목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신설 2020.11.9.)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1.9.)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20.11.9.)
⑧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군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군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7항까지를 따른다.(신설 2020.11.9.)
⑨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시군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단체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20.11.9.)
⑩ 제4조제1항1호에 따른 대의원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신설 2020.11.9.)
⑪ 후보자, 상임 임원 및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11.9.)
⑫ 후보자등록일 현재 춘천시 주소를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항변경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