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9일 실시 예정이었던 회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기간(2020. 12. 8.~12. 10.)내에
다음과 같이 1인이 후보자 등록하여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1조(당선인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20.11.9.)는
조문에 따라 12월 19일에 당선증 교부 예정입니다.
또한, 제33조(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회원종목단체 및 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는 조문에 따라
12월 20일 당선인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