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춘천시테니스협회 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 있었던 주말리그에 대한 안내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오픈부에 참가신청을 하셨던 ***/*** 동호인께서 참가비 입금을 안하신 상태에서
사전에 협회에서 인정할만 한 사유없이 대회당일에 불참 하셨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위 동호인 분에게 대회요강에 적시한 대로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3개월간 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동호인 여러분들 께서는 차후에 같은 이유로 참가제한 이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