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말리그 및 협회장기 등급관련 안내

춘천시테니스협회 0 5,082 2017.04.19 13:29

안녕하십니까? 춘천시테니스협회입니다.

 

주말리그와 협회장기 대회에 따른 등급 문의가 많이 들어와, 협회 등급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말리그 등급상향

 

  - 주말리그의 등급은 시등급에는 바로 반영하되 강원도등급위원회에는 3~7월을 합산해 8월에 올리고,

  

    8~12월을 합산해 내년 1월에 올립니다.

 

- 따라서 주말리그 등급상향자는 시주관대회 및 다음달 주말리그에는 즉시 상향된 등급으로 참가하시고,

   (, 요강 공지후 치뤄진 주말리그는 해당대회에는 미반영. ) 4월주말리그는 4.22~23 협회장기에 미반영)

  도대회 참가시에는 8월 또는 내년1월에 상향반영된 등급으로 참가 하시면 됩니다.

 

* 협회장기, 시장기, 협회장배 등급상향

 

  - 협회장기, 시장기, 협회장배 대회는 대회 종료후 강원도등급위원회에 상향된 등급을 즉시 올립니다.

 

  - 협회장기, 시장기, 협회장배 등급상향자는 시대회 및 도대회에는 상향된 등급으로 참가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춘천시협회 부칙)

  - 시대회 개인전 우승, 준우승자는 0.5점 상향 조정한다.

  - 시대회 우승,준우승자의 등급 상향 조정은 남자 최대 3.5 여자 최대 3.0으로 한다.

  - 비고란의 나이별 등급하향 조정은 최초 자료구축시 사용된 자료이며, 차후에는 대회요강에서의 하향조정 기 준에 따른다.

  - 173월이후 주말리그 우승, 준우승자는 등급 0.5 상향조정한다.(등급3.0 이상은 해당사항 없음)

    단, 0.5씩 상향조정하되 우승자는 최대 3.0 준우승자는 최대 2.5까지로 한다.

    (예시) 2.0우승,준우승=>2.5로상향, 2.5우승=> 3.0으로상향, 2.5준우승=> 동결

 

* 실력에 비해 등급이 현저히 낮게 등록된 자는 춘천시협회 등급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강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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